손님들은 물을 틀고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숙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님 대신 보상을 해준다던 에어비앤비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숙소 3층 화장실 문밖으로 나온 호스를 통해 물이 줄줄 나와 계단을 타고 2층까지 내려가면서 가구와 집기가 모두 젖어 버린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손님이 숙소 피해와 관련해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면 호스트, 즉 숙소 주인에게 최대 3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억 원 정도를 보장해주는 '에어커버' 정책을 시행합니다.하지만 A 씨는 건물 외부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이 숙소에 출입한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커버 약관상 손님이 피해를 입혔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증거를 호스트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물난리로 망가진 숙소를 고치느라 수천만 원을 쓴 건 물론, 두 달 동안 손님도 못 받은 채 여름 성수기를 날린 A 씨.그래픽: 김진호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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