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 첫 재판 열리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요? 변호사님. 민사소송법 제199조에는"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나는 여러 의뢰인을 만난다."변호사님만 믿습니다"라며 사건을 맡겨둔 채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의뢰인도 있고, 위처럼 법조항을 직접 꼼꼼하게 찾아본 뒤 나에게 알려주는 성실한 의뢰인도 있다. 의학 논문까지 찾아보며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환자가 의사에게 아주 편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법조항을 내미는 의뢰인 또한 변호사에게 아주 편한 존재는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꼼꼼하고 성실한 의뢰인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민하게 된다.
직장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용기를 내어 회사 감사실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 노동자도 그런 기대를 갖고 법원을 찾았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2020년 4월 법원을 찾았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작년 6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고, 1심 판결은 올해 5월로 예정되어 있다.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된다는 법조항과는 달리외국인에게 눈을 맞아 실명이 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가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호소를 저버린 경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한 국가배상소송 당사자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2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딱 두 줄짜리 패소 판결문을 받고 지난해 5월에 시작된 항소심은 10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가 아니라 첫 재판이라도 열리기를 시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1차적 책임은 대법원이다.
정부와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관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것이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시절이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가동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신속한 재판 구현'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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