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4일 서울 지역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고 지역적으로도 서울시에 국한해 판단했지만, 다른 지방 자체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역 패스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법원 판결 이후"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판결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법원은 생활 시설 가운데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식당과 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현행대로 인정했다.
손 반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원래는 저희도 저위험시설부터 해지하는 논의할 예정인데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다보니 논의하기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다. 계속 논의하며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이번 판결도 전체적인 정책 취지는 이해되는데 과도하게 넓혀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지적인 것 같다"면서"당시 작년 12월 확대할 때는 일일 확진자가 한 8천명까지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워진 시설에 대해서는 밀집도 조정 등을 통한 방역 강화를 예고했다.앞서 지난 5일 법원이 학원 등 3곳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자 손 반장은"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과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밀집도 제한이 적용됐다"면서"학원의 경우 3㎡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의무화돼 있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방역 강화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논의하겠다는 입장때문에 미뤄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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