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행패는 25분 넘게 이어졌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쯤 강원도 강릉시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길이 좁았기 때문에 A 씨는 B 씨의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때까지 후진을 했습니다.이에 A 씨는 차량을 옆으로 더 붙여 공간을 마련했지만, B 씨는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A 씨 차량에 바짝 붙였습니다.
이에 A 씨는 옆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지 않냐며 양해를 구했지만 차량에 다시 올라탄 B 씨는 오히려 차를 더욱 바짝 붙이며 위협하듯 엔진 소리를 냈습니다.경찰이 B 씨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B 씨는 차량에서 내려 아예 길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지만 25분 넘게 생떼를 부린 것입니다.그러면서"조금만 차를 빼줬으면 됐는데 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한편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손상을 입히는 등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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