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임죄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공범들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2013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 개인 채무 변제에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해 3억5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와 자금을 마련한 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 검찰은 당시 자금이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전달을 전후해 남 변호사 등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위례 개발 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줄기인 배임 혐의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기재됐다. 그러나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현 단계에서는 공사가 먼저 1800억원대 개발이익을 차지하기로 한 선택을 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려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 1월 김씨에게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범들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이 배임죄 등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지난 15일부터 벌써 다섯번째다. 당초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늦었던 데다 그나마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번번이 빠져 검찰은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터였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존재를 이 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발언으로, 이 지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자 이 지사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그때 의사결정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내부 실무자 간에 있다고 알았다.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며 부인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임죄는 이재명에게 적용되겠군. 하긴 그게 맞지. 유동규는 앞잡이나 심부름꾼에 불과했을 테니
설계하고 결제한 놈도
유동규 기소했으나... 배임 없었다 성남시 손해 없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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