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 동안 임시회의를 개최한 뒤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을 진행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출석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판사 개인정보 수집’ 문건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지만, 수사의뢰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이 검사는 판사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자신의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KBSnews - 🏆 21.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