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근로자가 사업주를 주 52시간제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재난 등 특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로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경영상 이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 또는 진정을 낼 때는 최대 6개월의 시정시간을 주기로 했다. 이 시정기간 내 사업주가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용부 장관이 인가해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에는 ‘경영상 이유’가 포함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있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생길 경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방안은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국회 보완 입법이 되지 않아 보충적으로 하는 제도며,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는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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