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세종시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열린 세종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화성,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화성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후보 캠프 제공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30일 또는 31일 예정된 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방송토론회는 국민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며"방송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var loopTotal=2; var adArray=['endpage@divide01', 'endpage@divide02', 'endpage@divide03']; var vSectionCd='SOCIETY'; // 중복 처리 var $divideList=$; if { for { adArray.splice; } } } var adIndex=0; var id=adArray[adIndex]; for ; document.write; continue; } document.write; document.write; document.write; } $.ready { // 스크립트 삭제 $.remove; }); 재판부는"안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월하고 있다.
2007년에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가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인 적이 있다. 당시 KBS와 MBC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 후보라는 기준을 정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무소속 후보만 초청해 방송 토론을 열려고 했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var relatedType='dable'; var subscribeLocation; /** * 관련된 기사 조회 */ var url='/article/A2022012609290005987/related'; // 관련기사 목록 가져오기 function getRelatedList{ if return; // $.ajax { // console.
법충이 벌레들이 발악을 하는구나 횃불로 똥구녕을 지저줘야 합니다
뭔 토론을 법이 하라마라야. 법만능주의인가. 그냥 국민들한테 너네들 실체를 보여라. 이놈들아.
감사합니다. 비호감 두 후보 패배. 👑안철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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