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지지율 5%를 넘기면 방송 토론 참가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5%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위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저희 사실은팀에 허경영 후보의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정당법의 합당 규정은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정당이 지원받는 경상 보조금이나 선거 보조금을 받을 때도, 승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생당은 원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경상 보조금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결국, 앞으로 정계 개편이 없다고 가정하면, 쉽게 말해 지금 기준이라면, 대선 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민생당입니다. 여기에 선거 운동 직전 한 달 간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가 더해집니다.2017년 대선 당시 후보자 토론회 '여론조사 5%' 규정의 수난사 대선 후보 토론회 참석 자격 규정에 '여론조사 5%' 규정이 명문화된 건, 2004년 3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개정안입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입니다.
'여론조사 5%' 규정은 그 다음인 18대 대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위 헌법소원이"여론조사 5% 문턱이 너무 높다"는 취지였다면, 18대 대선 이후 법 개정 움직임은"5% 문턱이 너무 낮다"는 정반대의 문제 제기였습니다.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방송 토론회
신이라 불리는 사랑이 왜 대통령을 할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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