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유산에 대한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가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을 아들, 딸에게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은 한국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5% 정도인데, 한국은 최대 50%입니다. 상속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건 명목적으로 '사실'입니다.즉, 상속세율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액수가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른바 '누진세율'입니다. 1999년 말 최고 세율 구간은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이는 걸로 법을 고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이 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다만, 이는 '명목세율'입니다. 쉽게 말해, 겉으로 보이는 세율일 뿐,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언론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 저것 깎아주는 게 많습니다.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상속세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국세통계포털의 '상속세 신고 현황'을 기준 삼으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속세율은 평균 18.9% 정도 나왔습니다. 법률에 따라 여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것 저것 할인해주면,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상속세율이 '평균적으로' 20%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만 상속세이지 실질내용은 불로소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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