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10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의결된 사안이었으나 경영자단체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다. 비록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이지만 의미가 작은 것이 아니다. 국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1명을 포함시켜야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은 주축인 임원 즉 이사회의 구성에 달려있다.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설립목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경영의 실질이 보장된다. 비록 1명의 노동이사지만 거수기에 머물던 기존의 사외이사제도의 약점을 보완하여 ‘소금’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 소수의 최고경영진의 폐쇄적이고 독단적 경영을 용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수십조원의 투자금을 날린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사업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해서 집행됐다. 무려 170개의 사업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감사원이 들여다보기 전까지 수년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위한다기보다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가 될 것이다.
경총 등 민간부문 경영자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강성노조가 득세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악선전을 해왔다. 민간부문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의 소유제도 근간을 흔들자는 것도 아니며, 15명 이사 중 단 1명을 선임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토록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법 통과 이후 민간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차단막을 치자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선임되었다 해도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하는 위치다.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나눠갖는다. 오히려 노동운동 내에서는 노사협조주의가 난무하게 될까봐 우려하는 흐름도 있다. 게다가 이미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 유익한 결과를 보여줬다. 악선전은 통하기 어렵다.
윤석렬 후보에게 진정한 후보의 자질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캠프에서 만든 대본만으로 자질과 능력을 입증했다는 국민기만술은 중단해 주세요. . 김건희씨는 기획된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가고 어느 가족은 풍비박산 내는 것이 윤석렬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 상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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