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회만 위험시 하는 감염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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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함께 기소된 행사참가자 7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8월 서울시가 10명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8.15 노동자대회’를 기자회견 방식으로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민주노총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요구했고,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집회금지 고시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위임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집회금지 고시기간에도 실내의 문화체육활동 또는 영업활동은 상당수준 보장하고 있었고, 대중음악 콘서트나 뮤지컬 공연,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설의 경우에는 적절한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인원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독 도심의 옥외 집회에 대해서만 10인 이하로 금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형평성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당시 민주노총은 집회가 불허되자 집회를 기자회견으로 축소하고, 참가자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엄격히 통제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구비는 물론, 마스크와 페이스쉴드까지 착용했다. 조합원들에게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피켓을 들고 서있도록 지도했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지방자차단체장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위헌제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 판단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민주노총은 판결문을 송달받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앞서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재판결과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한 연이은 유죄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을 전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으로 큰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무조건 막는 것은 국가의 할 일이 아니다.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집회 자유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이고 임의적 행정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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