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년 전 공사현장 유해물질, 백혈병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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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로복지공단보다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한다. 법원은 업무와 업무상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라고 판단한다.

독성물질과 건강 피해 사이 인과관계는 산업재해 판정에서도 종종 핵심 쟁점이 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이 대표 사례다. 최근에는 20여년 전 공사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하며 벤젠에 수년간 노출된 정황이 산재로 인정됐다. 오래 전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드문 사례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년 11월 “최씨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위원 7명 중 5명이 ‘인정’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최씨가 각종 분진과 용접 흄, 도료에 섞인 벤젠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산재의 노동자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한 법원 판례가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에 엄격한 편이다. 이번 사례는 역학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산재를 인정한 전향적인 판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근로복지공단보다 인과관계를 폭넓게 판단한다. 법원은 업무와 업무상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라고 판단한다.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가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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