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 아동권리위 권고 본체만체…그때 ‘박사방’은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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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①온라인 그루밍을 정의하고 형사 범죄로 규정할 것 ②성적 행위 금지 대상 아동 연령을 높일 것 ③성적 착취 및 학대와 관련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처우할 것 등을 권고했지만 지켜진 건 거의 없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성착취와 학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했으나, 실제 지켜진 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아동권리위 권고는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불법영상을 제작·유포해 검거된 ‘박사’ 조주빈씨가 ‘박사방’을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시기쯤 이뤄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n번방’ 사건으로 조씨가 검거될 때까지 아동권리위 권고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착취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성매수자는 처벌받지만, 상대인 미성년자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피해자는 소년원 감치 등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 실제 n번방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이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영상을 찍도록 협박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지만, 정의조차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온라인 그루밍이 규정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범죄자들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성적 목적의 접근, 불법영상 유포 협박, 성매매 알선 과정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데 현행법으로 신고,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는 “다크웹 사건 이후 시민단체 간담회나 국회 주최 토론회가 있었지만, 국회나 법무부에서 그루밍을 형사법에 반영하려는 개정 노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아동권리위는 성범죄자들에게 적절한 제재와 국제 기준에 부합한 처벌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와 관련해 한국은 해외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지난해 10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손씨의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2686개를 내려받은 45세 미국인은 자국 법정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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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iha 김학의 검사 별장 성접대사건에서부터 단추를 바로 잠가야 한다. 박근혜정부때 박정희와 친하다고 법무부장관 시키려다 별장성접대사건 발각되자 법무부차관 시킨 흑역사.. 이것뿐만이 아니지만.

판사 새끼들 잘못은 안 보이나요?

법충이들 박멸해야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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