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육군에서도 영관급 장교가 부하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사건을 언급하며 “군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지시한 직후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던 시기였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소령은 성폭행 이후 “상담을 해주겠다”며 A씨와 다른 여군 B씨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A씨와 B씨는 수차례 초대를 거절했으나 부대 상관이던 강 소령의 강요에 못 이겨 같은 달 25일 저녁 술자리를 함께 했다. 강 소령은 이 자리에서 수차례 “너무 예쁘다”며 A씨와 B씨의 외모를 품평했다. 이어 술을 먹지 않는 B씨에게 4차례 이상 술을 강권한 뒤 “남자 복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강 소령의 집에서 빠져나와 A씨에게 “혹시 성폭력이 처음이 아닌 거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앞선 성폭행 피해 사실을 B씨에게 털어놨다. 이에 B씨는 이틀 뒤 피해 사실을 대대 주임원사에게 신고했다. B씨는 군 경찰에서 “첫 번째 군 생활에서도 성군기 위반 사고를 겪은 뒤 보호받지 못해 전역했었는데 재임용된 이후에도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번 추행을 사건화하면 군 생활을 또다시 잃을 것 같아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성범죄저지르는 한국남자들 좀 ㅅㅏ형시켜봐ㅡㅡ 감옥나오면 재범할듯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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