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9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변화를 이끌어야 할 공공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여가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부문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신고 전담창구가 문을 연 2020년 12월1일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모두 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전담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사건을 통보하고, 해당 기관 현장 점검과 재발 방지책 제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신고 전담창구에 접수된 사건을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이 가해자인 사건이 10건이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인 사건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성희롱 사건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장이 2차 피해를 유발한 사건은 2건, 성폭력 사건과 기타 사건은 각각 1건이었다. 공공부문 신고센터가 기관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포함해 2019년 1월1일~2022년 9월30일 접수한 전체 사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폈을 때도 성희롱 사건이 5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 사건은 34.8%, 2차 피해 사건은 6.9%였다.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직장 문화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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