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임대소득을 불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부인은 건물 증축 후 계약한 세입자 매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드러나, 지분투자금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후보자는 2007년 해당 건물 1층 소매점과 3층 미용원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이 2008년 말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계약기간을 오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상가 건물을 증축했고, 2008년 11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물 표시변경을 마쳤다. 정 후보자는 현재 건물 1~3층에 자리 잡은 휴대폰 액세서리 업체로부터 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건물 증축 전 임대소득의 6배에 달한다. 김종필 세무사는"임대소득과 매장 지분소득을 부부가 분산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다만 지분 획득을 위해 정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적절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부간 증여액이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정 후보자 측은"당시 매장 세입자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계약했다"며"문제될 것을 알았다면 공동사업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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