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소송을 하면 위탁할 때보다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지만 이행원 변호사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소송’을 하면 위탁할 때보다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행원 변호사 수는 급감해, 변호사를 충원해 직접 소송 수행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여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변호사를 통한 직접지원 이행률은 58.1%, 위탁지원 이행률은 23.2%였다. 직접지원이 위탁지원의 2.5배가 넘는 성과를 냈다. 이행원이 진행하는 양육비 소송은 소속 변호사가 진행하는 ‘직접소송’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법률구조기관에 위탁해 진행하는 ‘위탁소송’으로 나뉜다.
이행원 변호사 1명 소송 건수, 93건에서 190건으로 ↑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9월 발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6명에 불과한 소송 변호사 충원을 비롯해 이행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전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한계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된다”고 분석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이행원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전문 지원기관으로 양육비 확보 및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축적된 반면, 여러 소송을 다루는 위탁기관에서는 소송 진행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용자들도 직접소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이행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직접소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5.8점, 위탁소송에 대한 만족도는 64.4점이었다. 이용자의 직접소송 만족도가 높은데도 변호사 충원은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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