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시각각]홍콩보안법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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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천안문 사건 31주기와 6월9일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 1주기를 맞아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이들이 절망 속에서 고립되고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기나긴 식민의 역사를 극복하고 민주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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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목소리를 내고 죽겠다!”, “먼지로 떠도느니 재가 돼 산화하겠다!”

홍콩보안법은 이번에 처음 입법이 시도된 것은 아니다. 이미 2003년에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홍콩 시민들은 50만명이 넘는 대규모 가두시위로 이를 막아냈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일국양제의 원칙을 수립한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기본법’ 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에 반역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란을 선동하고 중앙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해외 정치조직 및 단체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의 정치조직이나 단체가 해외의 정치조직 및 단체와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기본법 23조에는 열거한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세부 조항들이 없었기에 홍콩 당국은 입법회에서 세부 처벌 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려다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것이다.

본래 홍콩기본법 17조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가진다”고 돼있고, 18조에는 “ 전국단위 법률은 기본법의 부칙 3에 포함된 법률을 제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으며, “부칙 3에 포함된 법률은 국방·외교와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에 한정한다”고 돼있다. 이 기본법 조항들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보안법을 전인대가 제정한 것은 기본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와는 모순되게 기본법 158조에는 “홍콩기본법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번 전인대에서의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는 전인대가 기본법의 해석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이후 전인대는 상무위원회에서 관련 처벌규정들을 확정하고 홍콩기본법의 부칙 3에 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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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WithHongKong

홍콩 사람으로서 이 동안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응원해 주시는 한국분덕분에 위로와 힘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길고 고달픈 싸움이지만 저희와 계속 연대가 되길 바랍니다🙏🏻 StandWithHongKong 5DemandsNot1Less

PoliceBrutality

Chinazi China_is_terrorist

이게 바로 중국이 세계1위 패권국가가 되면 안되는 이유... 중국이 패권을 쥐게 되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주변 여러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도 힘이나 경제보복등으로 짓누르고 '우리가 뭔 잘못했는데? 니들이 잘못했잖아' 하며 나몰라라 할 중화사상 가지고 있는 국가

octopusscity 중국 공산당은이 기회가 수년간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 할 때까지 기다리고있었습니다

Chinazi FightForFreedom StandWithHongKong

CIA NED 하태경 태구민 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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