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그래픽 디자이너 12명에 항소심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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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전문채널 YTN에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해온 그래픽 디자이너와 PD 등 노동자 12명이 항소심에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3일 YTN ‘프리랜서’ 노동자 12명이 YTN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이 “원고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데 YTN이 불복해 항소한 지 1년여 만이다.YTN은 “원고들은 YTN의 디자인센터장 또는 사이언스 편성기획팀장과 도급 또는 위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지난 13일 YTN ‘프리랜서’ 노동자 12명이 YTN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이 “원고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데 YTN이 불복해 항소한 지 1년여 만이다.

판결문을 보면 PD A씨를 비롯한 12명의 노동자들은 YTN 내 디자인센터 또는 사이언스 편성기획팀에 속해 1년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을 갱신하며 2년 4개월~9년 일해왔다. 이들은 보도 그래픽이나 브랜드 디자인, SNS, 편성 등 업무를 수행했다. 서울 상암동에 있는 YTN 본사에서 YTN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 일했다. 재판부는 “출퇴근 시에도 원고들과 YTN 소속 노동자들이 서로 구별 없이 자리를 교대하는 방식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YTN 상급자의 구체적 지시를 상시·반복적으로 받아 일했으며 △YTN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팀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일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이 △YTN을 대표해 프로그램을 구매·관리하거나 △YTN 소속 호봉·연봉제 노동자를 포함한 직원 업무보고 취합 업무를 해온 점 △경위서를 쓰는 등 사측이 정한 복무규율을 따른 점 등을 들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한편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가 외부에서 소득을 올렸다며 ‘전속성’이 약하다고 밝힌 YTN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득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서 전속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아니한다”며 “YTN 소속 호봉·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얻으면 겸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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