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군복 등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입찰가를 담합한 업체 3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89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피복공업㈜과 한일피복공업㈜, 삼한섬유에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중 심의 직전 폐업한 삼한섬유를 제외한 2개 업체에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도 내렸다.보급물품은 국방부와 교정청,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군복과 기동복, 보호의, 침구, 마스크, 속옷 등 소모성 물품으로,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쉬워 입찰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등 6개사는 2012년 6월~2017년 3월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짜고 참여했다.이들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각 업체는 투찰가격을 0.1~0.3% 비율로 차이를 두기로 담합하고 입찰에 참여, 272건 중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으로 제일피복공업에는 27억9,500만원, 한일피복공업 29억1,900만원, 삼한섬유 31억7,8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원회 심의직전인 올해 1월1일자로 폐업한 삼한섬유는 시정명령 이행이 불가능해 과징금 처분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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