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 못 하도록 해주세요" 靑 청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 못 하도록 해주세요" 靑 청원

2019.10.10.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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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 못 하도록 해주세요"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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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배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를 방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올라온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 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자신이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근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우편물이 오는데, 인상착의가 특이하고 신체에 어떤 특징이 있어 그를 기억하고 목격했다"라며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았고, 특징적인 모습도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맘카페에 조심하라는 글을 올렸는데 배달대행업체 측에서 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라며 "배달대행업체 사장은 성범죄자인 걸 알고 고용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배달업은 택배업과 마찬가지로 고객과 대면하는 서비스직이다.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까지도 알 수 있는 직업인데 성범죄자는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2항에서는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마약, 살인,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인은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법률은 없다. 이륜차에 관한 법률을 빨리 만들고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인 10일 15시 현재 1만 3,7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앞서 지난 6일 한 맘카페에 성범죄자를 목격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소비자는 확실히 알 권리가 있다. 고소장이 오면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말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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