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웅동학원 비리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9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인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 씨에 대해 교직원 채용 대가로 2명으로부터 모두 2억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채권을 근거로 학교를 상대로 공사비 대금 소송을 걸어 승소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어제(8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고, 명 부장판사는 서류 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