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런 글 써도 되나... 생각했다면 당신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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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이런 글 써도 되나... 생각했다면 당신도 피해자 국가보안법 평화통일 민애청 민주주의 인권 김태중

지난해 11월 첫째 주,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 섰다. 이날 민족통일애국청년회가 듣게 된 강성호, 유우성, 이시우씨의 사연은 기가 막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자 국정원과 검찰은 유우성씨의 방북기록을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안기관의 공문서까지 위조를 시도했다. 이것이 탄로나 여론에 뭇매를 맞자 자신들의 조선족 정보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보원이 '국조원'이라는 혈서를 쓰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시우씨 사례와 같이 국가보안법 사건은 형법의 형사소송법 적용이 예외된다. 공안기관은 이것을 무기로 미행에 패킷감청 등을 제약없이 악용할 수 있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의 악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행동을 처벌하는 사안은 이미 기존 형법으로도 모두 처벌이 가능함에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대부분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2018년 8월 9일, 9월 남북평양공동선언 발표를 한 달 앞두고 IT사업가 김호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2007년부터 평양의 코리아 인공지능센터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소속 IT 기술자들이 개발한 '인공지능형 영상인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한국시장과 세계시장의 석권을 노렸던 한 명의 남북경협사업가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김호씨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약속한 4.27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첫 번째 구속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 김호씨의 사례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남북협력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각인 시켜줬다.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면 연구하고 만나며 교류협력하는 게 필요하지만, 국가보안법상 이 모든 것은 불법이 된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파트너를 그저 없애버려야 할 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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