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폭염 ‘작업 중지’ 명령 법안 국회 계류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기록한 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 배정호씨 제공 “몸에 이상 있거나 너무 추우면 휴게실에서 충분히 쉬세요.” 체감온도 영하 10.8도를 기록한 1일 아침 7시 경기 광주시 송정동 ㄱ건설업체 아침 조회시간. 작업지시를 내리는 원청 건설업체 직원은 전날 한파특보가 내린 데 이어 이날 강추위가 계속되자, 현장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날씨만큼 차가웠다. 노동자 임영진씨는 “너무 추우면 휴식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 쉬게 한다든지, 하다못해 핫팩이나 귀마개를 줘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말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겨울옷을 서너겹씩 껴입고 일터에 나선 3명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와 만나 한파와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지영 기자 올 겨울 한파를 앞두고 지난달 15일 고용노동부는 야외 노동자들의 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따뜻한 물 비치’, ‘휴게공간 확보’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기도 했다. 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관계자는 에 “매뉴얼을 지키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준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현실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건설현장에서 거푸집 제작 등을 맡는 배정호씨는 “따뜻한 물, 휴식 공간은 현장 입구에 한두군데만 있을 뿐, 진짜 현장 노동자들이 필요한 곳에는 몸을 녹일 공간 자체가 없다. 어쩌다 양지바른 곳을 찾으면 그쪽에 가서 몸을 잠시 녹인다”고 말했다. 배씨가 일하는 ㄱ건설업체 현장에는 25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지만, 휴게공간은 2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19㎡ 넓이의 컨테이너 2개뿐이다. 몸을 녹일 수 있는 난방 기구도 마땅치 않다.
무능하고 파렴치한 2번남을 선택한 2찍들이 만든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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