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도 권리다”…헌재로 간 ‘채식 급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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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그동안 학생 청구인 등이 학교급식을 먹으면서 겪었던 ‘불이익’들이 빼곡히 적혔다. 한 청구인은 “여름에 도시락이 쉬어서 아이가 밥을 굶거나, 식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외부활동 때는 항상 식사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육식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

“초등학교 5학년인 지영이는 수업 시간에 동물과 환경에 대해 배운 뒤 채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채식을 할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5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기가 들어간 카레라이스, 새우가 들어간 된장국, 젓갈로 담근 김치…. 지영이는 ‘유별난 아이’로 불렸고, 결국 3개월 만에 채식을 포기했습니다. 3개월 만에 식판에 고기 반찬을 받아 들고 눈물을 흘린 지영이에게 학교는 어떤 곳으로 기억될까요?” 청구인들은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 건강적인 이유, 환경·동물 보호에 대한 신념, 종교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비건식을 하고 있다. 이날 제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그동안 학생 청구인 등이 학교급식을 먹으면서 겪었던 ‘불이익’들이 빼곡히 적혔다. 학부모인 한 청구인은 “여름에 도시락이 쉬어서 아이가 밥을 굶거나, 식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학교에서 외부활동을 했을 때 식사에서 항상 배제된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 청구인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이유로 학교를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하기도 했다. 고등학교 교사인 다른 청구인은 “직장에서 급식을 먹을 때 밥과 김만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교사인 저는 물론, 비건을 지향하는 학생들 역시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육류 위주의 학교급식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건강권이 침해됐고, 채식주의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학교급식’에 대해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 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것을 들며, “학교급식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전제이자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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