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1조는 헌법불합치” 폐지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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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현직 대통령 보호를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력자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집시법 11조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자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3일 “정권을 위한 집시법에서 시민을 위한 집시법을 만들자”며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윤재갑·김두관·강민정·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심상정·강은미·배진교 정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현직 대통령 보호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력자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집시법 11조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고자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정권이나 특정인 보호를 우선하는 문제적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함인데 국민의 한법적 자유를 통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선택적으로 들으려 한다면 기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집시법 제11조의 피해자이자 위헌법률심판 당사자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정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6월10일 삼청동 카페거리에서 경찰에 연행당해 집시법 11조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청와대 100m 이내에 있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 인근 약 1km의 모든 집회를 금지했고 이에 항의하다 연행됐는데 국무총리 공관 옆이라는 이유로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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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남의 일인데, 권력자들의 사유지 문제에는 너무 대응들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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