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의 영상만을 편집하여 7분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악의적 자막을 내보냈다’는 지적을 받은 TV조선 ‘신통방통’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TV조선측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화면 하단부에는 ‘이재명, 유세 중 여성 어깨 콕 찌르고 도망?’, ‘與, 여성 어깨 찌른 이재명에“나쁜 손”’, ‘與 “학생 밀고 벤치 테러…무개념 그랜드슬램”’이라고 적힌 자막을 내보냈다. 또한, ‘李, 카메라에 얼굴 안 나오자 아이 눌러?’, ‘이재명식 에티켓?…아이 밀치고 여성 찌르고’, ‘“개딸 사랑 받더니 자신을 아이돌이라 착각”’이라는 내용의 자막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광복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통틀어서 가장 의도적이고 악랄한 방송”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언경 위원도 “이재명 후보가 문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화면을 구성해서 보여줬다. ‘손가락으로 콕’ 장면은 반복해서 17번이 나온다”며 “자막에 나온 ‘찌르고 도망’, ‘벤치테러’ 등의 표현들은 사실과 맞지않는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어떤 후보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작정하면, 어떤 후보든 선거 과정을 따라다니면서 악의적으로 충분히 보도할 수 있다. 제작기술상 굉장히 불공정한 보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동재 위원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보여준다고해서 문제 삼거나, 상대편에서 볼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선방심의위원 8인 중 5인이 법정제재, 이동규, 김영훈 위원이 권고, 이동재 위원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 법정제재를 결정했으며, 다음 회의때 의견진술을 진행해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편향된 태도로 근거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성남FC 후원금 수사 관련 이재명 후보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지난해 10월23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이후에도 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김어준씨가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은 ‘대담·토론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 3항은 ‘방송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정제재를있는법대로만하라 항상비껴가는종편들국민들은의심하고믿지않는다 굥석열ㆍ한동훈 거니법사 최은순
가마니 있지마시고 다 고소 고발하시길~~!!
종편 방송은 이미 오래전부터 채널숨김으로 해놓음 ㅋㅋㅋ 동참하시죠? 다들? ㅎ
없애야지 그냥.
나쁜 조선 계란판 조선 !!!
수박 완전박멸의 시간 개혁도 선거도 방해만하고 이재명에게 뒤집어 쒸워 당권을 장악하려는 수박들 이재명이 답이다 개혁없이 이길 줄 알았냐 개혁을 외면하는 자가 수박 조국 탓하는 자가 수박 법사위원장 넘기라는 자가 수박 선거 패배는 수박 탓 수박을 쫓아내야지 분당하면 망한다 대의원제 폐지
허가취소해도 모자랄짓을 대놓고 하는 저런건 가짜뉴스 제조 공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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