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결문 1주일에 3건만 작성’ 합의 뒤 어려운 사건 미뤄지난 16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의 한 법정에서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인에게 증인 명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음 기일은 두 달여 뒤로 잡혔다. 파악해 보니 4년 3개월 전에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한 변호인은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대법원 앞에 놓인 판사 비난 근조화환(왼쪽)과 2021년 대검찰청 주변에 늘어선 근조화환. 판사와 검사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자긍심을 훼손해 근무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선 원흉의 하나로 ‘검찰의 떠넘기기’를 꼽는다. 과거엔 어떤 방향이든 검사가 결론을 냈던 반면 이젠 골치 아프면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보내면 그만이라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해도 검사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돌려보내면 검사에겐 아무 책임이 안 남는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겪었던 피의자 핑퐁 사건으로 설명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한 검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에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사라졌다”며 “경찰 수사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지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현실을 해부한 이 고법판사는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으로 “오래되고 어려운 사건은 미루는 재판”을 지적했다.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실상을 짚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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