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처음에는 대리점까지 가서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제기했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공간에 이용자가 통신3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가 연일 올라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논란이 되면서 시민들이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없었다면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이동통신 대리점까지 찾아갔을지도 모른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인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래전부터 통신자료 제공 등 정보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의 오병일 대표는 정치권을 가리켜 “본인들 통신자료가 조회됐을 때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권리구제’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대표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에는 ‘왜’ 수집했는지 정보가 없는 점이 문제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반 정부 부처와 동격인 행정기구로 승격됐다. 그러나 오병일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이 아닌 산업적 ‘활용’에 방점을 찍는 게 문제”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업무계획으로 ‘가명정보·마이데이터를 양대 축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개인정보위가 국정원의 4대강 반대 인사 사찰 사실을 제공받고도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은 데 대해 오병일 대표는 “국가정보원 등 권력에 굴복하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공수처, 경찰, 검찰 등이 저를 수사한다면 제 핸드폰 통화 내역에 상대 번호가 뜨는데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통신사를 통해 번호의 주인을 조회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사 대상이 아니라도 정보가 입수될 수 있다. 물론 수사상 필요해서 조회해도 결과적으로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다수 조회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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