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군 같은 사례는 후순위 밀릴 것”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충남 천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아버지 동거녀에 의해 여행가방 속에 갇혔다가 3일 숨진 ㄱ군의 비극을 막지 못한 것은, 지난달 첫 학대 의심 신고 당시 경찰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ㄱ군의 사정을 ‘응급 사례’로 분류하지 않고 한달 가까이 시간을 끌었던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5일 이미 ㄱ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같은 학대 의심 정황이 보였는데도, ㄱ군은 원가정으로 보내진 뒤 지속적인 관찰 대상에조차 오르지 않았다. 4일 아동권리보장원 통계를 보면, 아동 재학대 사례는 2016년 1591건에서 2017년 2160건, 2018년에는 2543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비중도 같은 기간 8.5%에서 9.7%, 10.3%로 높아졌다.
ㄱ군의 경우에는 지난달 7일 의료기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나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첫 조사는 13일에나 이뤄졌고, 닷새 뒤인 18일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조처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ㄱ군이 골절과 같은 심각한 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희미한 멍이 있는 정도였고, ㄱ군이 부모와 함께 지내길 바라며, 부모가 반성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경찰은 같은달 21일에야 처음으로 동거녀를 만나 조사를 시작하는 등 두 기관 모두 ㄱ군의 상황을 긴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 결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ㄱ군이 가정에서 안전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2018년 3월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지난해 12월 ‘가정복귀 결정 강화’ 방안 등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해야 될 종자들이 귀챦아 하며 일을안해서 발생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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