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계약 때 용도·금액 명시’ 개정안
시민단체 “임대료+관리비 총액 인상률 제한해야” 현행 상가임대차법에는 별도의 관리비 규정이 없어 건물주들이 관리비를 올려받는 것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고아무개씨는 상가 재계약을 앞두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잦아들면서 장사가 좀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꺼번에 12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나선 것이다. 고씨가 조심스럽게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야기를 하자 건물주는 기분 나빠하며 “그럼 임대료는 5% 이하로 올릴 테니 원래 10만원이었던 관리비를 90만원 더 내라”고 요구했다. 고씨는 에 “임대료만 제한하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건물주가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쓰니 법에도 호소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좋은 임대업자도 많아 공평하게 전해라 고한석 김영환 윤호중 이해찬 부정선거 획책한자 고한석 완전빨갱이 남조선남노당300명 대규모 간첩단 연류자 SK침투 중공산업스파이 박원숭 마지막접촉자 죽기직전 비서실장 이런뇸들이 기업 협박하고 민노총새끼들과 완전 대한민국 거덜낸자들 사지를 찟어라
부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약자의 등골을 빼먹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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