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적극적 상생노력 필요”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 자료사진 “매달 빚만 쌓이는 실정이지요. 갑갑합니다.” 여성의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ㄱ씨는 최근 와의 통화에서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ㄱ씨는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수도권의 복합쇼핑몰 8곳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엔 각 매장이 월 매출 2천만원~5천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비가 반토막나면서 지난달 매장별 매출은 50~70%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ㄱ씨를 더욱 울상으로 만드는 건 쇼핑몰에 내는 ‘미니멈 개런티’다. 최저보장 임대료는 매출의 최저선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최소 임대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백화점 입점업체와 달리, 쇼핑몰들은 대개 임대료의 하한선을 정해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기본 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 중소 입점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ㄱ씨는 계약 당시 최저 매출액 기준인 4090만원의 22%인 890만원을 고스란히 임대료로 내야 했다. 지난달 매출의 4분의 3에 이른다. ㄱ씨는 “게다가 임대료에 더해 관리비 100여만원, 인건비와 원가까지 고려하면 적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주로 찾던 서울 동대문에서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동대문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ㄴ씨는 “동대문은 외국인이 주된 고객이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 매출이 1200만원이고 수수료율이 23%라 최저 임대료는 월 270만원 수준인데 2월 매출은 100여만원이어서 임대료만으로 이미 적자”라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대형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자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이나 롯데자산개발은 ‘3개월 임대료 유예’ 방안을 냈다. 업체들이 줄도산할 경우 쇼핑몰 쪽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서다.
대부분 부자들 마인드가 그렇지 뭐. 같이 잘 살려고 하기 보다는 경기가 어려울 때조차 이기적으로 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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