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보다 늙어보여” 단원들 외모 비하 발언한 국립국악원 안무자…법원 “성희롱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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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무용단 단원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라는 말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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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 33명은 국립국악원장에게 호소문을 제출했다. 1988년부터 국립국악원 안무자로 근무해온 ㄱ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ㄱ씨는 다른 단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슴이 처졌다. 뛸 때 덜렁덜렁거린다” “너 ○○○보다 늙어보이고 얼굴 크잖아. 관리 좀 하고 피부과 다녀” “임신하고 나오는 ○○도 얼마나 퍼져서 나올지 기대된다” 같은 특정 여성 단원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ㄱ씨는 “무용단 단원으로서 자기 관리를 하라는 말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의 비위 행위에 비하면 출연정지 1개월의 징계는 결코 무거운 처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여러 달에 걸쳐 여러 명의 무용단 단원들을 상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출연정지 1개월 처분은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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