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현실화하면서 수사시스템 변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권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권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경찰권 비대화도 경계했다. 서 교수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강화와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 비대화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검수완박’ 입법을 포함한 검찰개혁은 막강한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남겼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에 고소ㆍ고발이 몰리면서 수사는 지연됐고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9월부터는 부패ㆍ경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면서 범죄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줄곧 참여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을 평가하고 부작용을 진단했다. 17일 경희대 연구실에서 만난 서 교수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은 제왕적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었다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도 과장되거나 일시적”이라고 분석한 서 교수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회복과 정보경찰 폐지를 대책으로 제시했다.“검수완박 법안이라는 명칭 자체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거의 대통령 통치권에 맞먹는 권한과 권력을 누리고 있다. 원래 기소기관인 검찰이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히 제왕적 검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진작부터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위원회 강화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윤석열 정부에서는 시행령 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무력화할 태세다. 심지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경찰 비대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이다. 서 교수는 이에 대해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는 과도기에 수사지연 등의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와 정보경찰 폐지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경찰 수사 지연은 변호사 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데 변호사들이 사건 처리과정을 왜곡시킨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변호사들이 민사 사건을 의뢰받으면 증거 확보나 변제 의사 동의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관행이다. 검찰에 고소를 하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 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경찰로서는 검찰 지휘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검찰이 고소를 접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찰을 통한 우선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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