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대상을 늘리고 금지 행위 정했다면 달랐을 것 낚시에 걸린 무지개송어는 단순 반사행동을 넘어 고통을 느끼고 학습과 회피 행동도 보인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애피레터 구독신청하기 https://bit.ly/3kj776R 살아있는 물고기는 고통을 느낀다. 동물행동학자 조너선 캠밸은 저서 ‘물고기는 알고 있다’에 이렇게 적었다. “낚싯바늘에 꿰여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물고기가 울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울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진 행위는 어떻게 동물학대가 아닌 게 되었을까. 2020년 11월 27일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 참돔 등을 바닥으로 내던져 죽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 동물보호단체는 활어를 바닥에 패대기 쳐 죽게 만든 것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며 퍼포먼스를 벌인 ㄱ씨를 고발했다.
넷플릭스 제공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의 정의’를 1) 인간이 아닌 척추동물 2) 모든 두족류 그리고 3) 모든 갑각류 등으로 정하고 일명 ‘동물 감수성 평가 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실행 과정이 동물을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로 고려하는지, 동물의 복지를 저해할 영향은 없는지를 평가하고 위원회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애초 이 개정안이 런던경제학교가 300건의 연구를 분석해 문어, 랍스터, 게도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의 동물복지법 또한 동물의 정의에 살아있는 어류, 두족류, 갑각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갑각류에 대해서는 ‘인간의 소비를 위한’ 갑각류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소비를 위해 사육, 도살되는 동물일수록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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