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T 대리’가 대리기사의 사용자인 이유···지노위 결정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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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대리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일 뿐'이라는 카카오모빌리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지노위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결정서를 살펴보면서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대리운전기사들의 전국단위 노조를 ‘합법노조’로 처음 인정한 것으로, 이들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짧게는 전국대리운전노조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28일 만이며, 길게는 2012년 전국단위 노조가 출범한 지 8년 만입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달 대리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일 뿐이라는 카카오모빌리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수 등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경기지노위는 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만을 조직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은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인 경우 조합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특정 사업자와의 전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법상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대리기사와의 법률관계가 지속적이거나 전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초기업적인 노동조합으로의 특성, 대리기사의 노무공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기사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규정들이 취업규칙에 준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리기사에게는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하는 업무수행 태도나 제재의 성격에 해당하는 근거 조항으로 보인다는 게 경기지노위 판단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약관에 따른 제재를 실제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향후 이용약관을 근거로 제재를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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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권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를 플랫폼을 통해서 개인사업자 취급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합운동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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