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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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최강욱 의원)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인 비방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다.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취재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채널A에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 인사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한 듯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으나 이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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