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7일 보도된 ‘8뉴스’ 화면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고 방송한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객관성' 조항을 위반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피시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의 피시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한 에스비에스 메인뉴스인 에 대해 중징계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8뉴스는 지난해 9월7일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이 방송은 “정경심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가 있었다.
이 안에서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피시를 임의제출했는데 검찰이 이 피시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갖고 있었던 게 발견됐다는 것이다. 방송소위는 이날 에스비에스 보도국 법조팀장 등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을 들었다. 제작진은 오보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방송소위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9명으로 구성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후원하기 응원해주세요, 더 깊고 알찬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평화를 지키는 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한걸레 법조팀이 조국교수 관련 검찰에게 보도지침 받아서 쓴 가짜뉴스는
중징계 의미 없네요 ㅋ 뉴스뿐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안보게되네요 재미있는게 아예없어
한걸레랑 같이 사라져도 무방한 채널. 5번이 아깝다.
거짓말은 죄다!!!😡
한겨레 너희들이 한 짓을 성찰하고 말해라 개ㅅㄲ들아
한겨레야 뭐 찔리는거 없냐? 니네 법조팀 기자들 개검들 한테 붙어 조국장관 물어 뜯으면서 기사쓴거 벌써 잊어 버린거야? 윤석열이 한텐 사과도 잘하더니 니넨 왜 조국장관 한텐 사과도 안하냐? 시방새 처럼 니네들도 좀 당해야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방송사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임과장, 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돼 범죄자가 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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