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된 ‘보지쿠키’. 쥬나 리 제공.
이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두 번째 불허 사유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말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은 2015년 6월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에서 판매된 ‘보지쿠키’와 ‘보지풀빵’ 등이다. 서울시는 이 제품들이 형법 243조의 ‘음화반포’와 244조의 ‘음화제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형법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음화’로 규정하면서 이를 반포·판매 혹은 전시·상영한 자와 제조·소지·수입·수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반면 조직위는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이 제품들이 음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2014년 여성의 엉덩이를 본떠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에 대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kimyiha 정말 싫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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