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어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문재인 청와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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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가 이 과정에서 국정원과 국방부 등 유관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고 북송 결정을 내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검도 ‘원전 조기폐쇄’ 관련 압수수색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7월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들이 북송에 반발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북송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사 진행 한 달여 동안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 ‘윗선’ 수사를 위한 기지개를 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19일 오후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북송 관련 정부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기관 보고서 등 기록물을 분석해 북송 판단을 내린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당시 청와대는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1일 이미 국정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했고, 나포 직후인 11월4일에는 대책회의를 열어 북송 여부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뒤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그러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해군 및 통일부 관계자 등을 불러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북한 어민 나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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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탄핵사유도 법치를 무시해서인데, 윤석렬에게 법치가 있기는 한가

UN,인권위 = '강제북송' 국제 사면위원회 = '강제북송' 휴먼라이츠 = '강제북송' 그 누구도 '기본권' 짓밟고 법치국가 에 굴림 할 수 없습니다 !

고귀한 인명을 정치적 목적으로 내팽개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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