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착취’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가능해져 게티이미지뱅크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4일부터 40명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관이 에스엔에스·랜덤채팅방·메신저 등에서 신분을 숨긴 채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에 나선다. 이전과 달리 수사관이 가상의 신분증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도 강화된다.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공분 속에 올 초 대거 국회 문턱을 넘었던 관련 법안의 효력이 추석을 기점으로 현실화한다. 가상 학생증·사원증으로 위장수사 가능해져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위장수사가 활성화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수사담당관이 화상으로 교육에 참여해 수사관들에게 미국 사례와 절차상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 선발된 40명의 수사관 외에도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사관을 지정해 위장수사에 투입하는 등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기망’을 포함한 수사기법엔 인권침해 우려도 있어 신분비공개 수사나 위장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상부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때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 수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사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신분위장 수사의 요건은 더 까다롭다. 다른 수사기법으로는 범인의 체포 등 수사가 어려운 상황일 때,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 수사를 진행한 뒤, 사후적으로 48시간 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적극 환영입니다. 진작 도입되었어야 합니다. 성범죄자들이 온라인으로 다 들어왔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고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을 검거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입니다. 미국에서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위장 조사 많이 하죠. 더욱 단호하게 가야 성범죄 근절됩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방법도 써야지 음지에서 몰래몰래 암약하는 놈들이니만큼 그놈들 색출에 있어 기존의 방법으론 한계가 있으니까
악용될 여지가 매우 높은 정책. 마치 9/11 테러 이후 미국의 Homeland Security Act가 테러리스트는 못 잡고 스노든의 프리즘 프로젝트 폭로로 비판 받은 것처럼 이것 또한 10년 후에는 성범죄자를 잡는다는 명분 하에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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