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겨도 “공동명의라 퇴거 요구 못 해” 황당 해명 한겨레 자료사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네 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8일 전 피해자는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왔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퇴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퇴거 신청서’를 낸 뒤 끝내 숨졌다.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에 이어 반복되는 여성 대상 폭력에 사건에 대해 실효적인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 26일 ㄱ씨는 피해자의 가게를 또다시 찾아왔다. ㄴ씨는 경찰에 신고한 직후 친정집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ㄱ씨는 이후에도 친정집과 가게 등을 세 차례 찾아왔다. 첫 경찰 신고 닷새 뒤에는 가게에 찾아온 ㄱ씨가 이마가 찢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특히 범행 8일 전에는 가해자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는데도, 경찰은 범행 재발 우려 때 직권으로 ㄱ씨에게 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도 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 당일 ㄴ씨는 집에서 남편을 내보내 달라며 법원에 ‘퇴거 신청서’까지 직접 제출한 뒤,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충분히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도 있다. 가해자 분리와 관련해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장 분리가 필요하면 피해자를 쉼터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ㄴ씨가 친정에서 지낸다고 해 다른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경찰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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