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지난해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이날 재판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키메라증’에 해당할 수 있다는 A씨측 주장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피고인 A씨는 마스크와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하고 나와 차분한 모습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바꿔치기된 후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성과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의 상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낳은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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