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연합뉴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지만, 여전히 추석은 일 년 중 설과 함께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교정 시설에 수감 중인 수감자들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출소일일 테고, 또 한편으로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날이 바로 가석방 기념일일 것입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을 보면, 가석방 기념일은 1년에 딱 5일입니다.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교정의 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이 기념일은 어떻게 선정된 것일까요.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은 왜 가석방 기념일에 포함되지 않는 걸까요? 먼저 가석방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설날이나 추석이 끼면 특정 분기에 기념일 가석방이 집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은 음력으로 정해지다 보니 해당하는 달이 변경될 수 있어 행정 편의상 빠졌을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옵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이길우 기자 그렇다면 음력 4월8일이라 매달 변동되는 부처님 오신 날은 왜 기념일에 포함돼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에도 ‘ 부처님 오신 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이란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법무부는 ‘기념일 가석방’ 자체를 폐기하려 했습니다. 1994년 5월11일치 기사를 보면,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해마다 실시하던 기념일 가석방 폐지를 검토합니다. “석방 인원을 늘리는 바람에 가석방자가 출소 뒤 재범하는 일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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