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장관 자산관리인 “정경심, 코링크·WFM 먼저 언급…친척이 운용한다 했다”

입력 2019.09.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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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던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용사는 최근 문제가 된 '코링크PE'로, 정 교수는 '코링크'가 조 장관 5촌 조카의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같은 증언을 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수년 간 조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며 투자업무를 도와온 인물입니다.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전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하는 것을 돕고,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해당 컴퓨터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의 제안서를 직접 가져와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를) 먼 친척이 운용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같다. 그래서 의아심을 가졌다"면서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며 '코링크' 사모펀드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말한 '먼 친척'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로,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업체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정 교수의 뜻에 따라 투자를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와 자녀, 처남은 '코링크'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 씨는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직접투자는 아니지만, 어느 종목에 투자했다는 것을 운용사가 세미나를 통해 말해준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이같은 말은, "5촌 조카가 펀드를 소개해줬을 뿐 펀드 운영에는 조카가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조 장관의 과거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김 씨는 또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코링크'에 직접 투자를 해보려고 전화를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코링크' 직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돈 있는 사람이 내 돈을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의 전체적인 운용 상황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코링크'가 운용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 배터리 원천기술 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회사 'WFM'에 대해 정 교수가 먼저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말 '코링크'는 '배터리 펀드'를 'WFM'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이 무렵 정 교수가 'WFM'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코링크'에서 '무엇에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에게 이 업체(WFM)가 부실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등록된 2차 전지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문의가 있은 뒤, 정 교수는 'WFM'에서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영어 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WFM이) 영어 교재 회사여서 영어학자로서 자문을 했고, 투자한 펀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은 "정 교수가 경영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장사인 'WFM'은 2017년 11월 정관상 사업목적을, 조 장관의 가족펀드 투자회사인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의 정관과 똑같이 바꾸는 등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조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전달 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도 관련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는 법무부에 김 씨의 증언과 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정 교수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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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1 21:02:13
    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던 증권사 직원이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운용사는 최근 문제가 된 '코링크PE'로, 정 교수는 '코링크'가 조 장관 5촌 조카의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같은 증언을 한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수년 간 조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며 투자업무를 도와온 인물입니다.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 전 정 교수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반출하는 것을 돕고,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해당 컴퓨터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의 제안서를 직접 가져와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를) 먼 친척이 운용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같다. 그래서 의아심을 가졌다"면서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며 '코링크' 사모펀드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말한 '먼 친척'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로, 의혹이 불거진 뒤 해외로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 씨는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업체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정 교수의 뜻에 따라 투자를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와 자녀, 처남은 '코링크'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김 씨는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직접투자는 아니지만, 어느 종목에 투자했다는 것을 운용사가 세미나를 통해 말해준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의 이같은 말은, "5촌 조카가 펀드를 소개해줬을 뿐 펀드 운영에는 조카가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조 장관의 과거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김 씨는 또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코링크'에 직접 투자를 해보려고 전화를 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코링크' 직원이 '안 된다'고 했다"며 "돈 있는 사람이 내 돈을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코링크'의 전체적인 운용 상황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코링크'가 운용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인 '한국 배터리 원천기술 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회사 'WFM'에 대해 정 교수가 먼저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말 '코링크'는 '배터리 펀드'를 'WFM'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이 무렵 정 교수가 'WFM'을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코링크'에서 '무엇에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에게 이 업체(WFM)가 부실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등록된 2차 전지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문의가 있은 뒤, 정 교수는 'WFM'에서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영어 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WFM이) 영어 교재 회사여서 영어학자로서 자문을 했고, 투자한 펀드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회사 전현직 직원들은 "정 교수가 경영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지시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장사인 'WFM'은 2017년 11월 정관상 사업목적을, 조 장관의 가족펀드 투자회사인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의 정관과 똑같이 바꾸는 등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이기도 합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조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전달 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도 관련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는 법무부에 김 씨의 증언과 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고, 정 교수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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