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소속 기자 ‘박사방’ 활동 인정···취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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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소속기자 ㄱ씨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ㄱ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ㄱ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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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소속 기자 ㄱ씨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ㄱ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조사위는 그동안 ㄱ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ㄱ씨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조사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함’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이 세 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ㄱ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ㄱ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ㄱ씨를 대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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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신네들 보고들 기레기 라고들, 하는 거에요~, 요즘은, 공산물,농산믈도 이름 걸고들 하는 데, 이 ㅅㅂ놈들은, 상 탈때만 지네들 아름을 쓰니-,

왜 ㄱ 씨에요?, ㅎ 씨 아니에요?, 이름이 다 나왔던데~, 언론놈들 희안하게 덮네~,

그 기자 당연히 파면해주세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기자라는 놈의 싹수가 노오랐다...갈아 엎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임과장, 빨간 마티즈 자살)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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