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온라인소상공인연합회는 633개 CJ대한통운 계약업체를 대표해 이같이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온라인소상공인연합회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기구’에서 합의한 택배비 인상분은 택배 현장에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줄어들길 바라는 마음들 속에서 합의가 되었다”며 “택배산업의 하나의 주체로써 기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사용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우리 화주들 또한 함께 고통을 분담코자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합의기구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달리 택배비 인상분은 CJ대한통운의 이익 상승분으로만 남게 됐다”며 “이것이 택배기사들의 파업까지 이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모든 피해는 택배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배송지연 잔류 그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로 수많은 화주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CJ대한통운은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 택배요금 인상금액 공정한 분배 ▲ 30년간 단 한 번도 인상 안 한 급지 수수료 인상 ▲ 별도요금 폐지 ▲ 집하수수료 차감 폐지 ▲ 노예계약서인 부속합의서 철회 ▲ 산업재해 유발하는 저상탑차 대책 마련 ▲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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