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만에 철회된 입법 계획...여가부·법무부 '소통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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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성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황급히 철회했습니다.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잇단 반발이 나오자 9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성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황급히 철회했습니다.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 :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메타버스 내 성적괴롭힘 처벌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와 이를 논의한 과정은 어땠는지요? 자료에 간략히만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고,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김종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기자 :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부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내용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혹시 신설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브리핑 이후에, 법무부는 별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하자,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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