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성립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황급히 철회했습니다.여성가족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는 성관계라면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기자 :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메타버스 내 성적괴롭힘 처벌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와 이를 논의한 과정은 어땠는지요? 자료에 간략히만 나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고, 정부 차원의 법 개정안은 언제 제출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김종미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 강간 구성요건에서 폭행·협박 그리고 동의 여부로 개정한 것….][기자 :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부분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내용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혹시 신설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브리핑 이후에, 법무부는 별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정치권으로도 논란이 확산하자,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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