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두르는 10~14세 범죄 “돈 없다” 하면 보상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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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연일 논란입니다.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초등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연일 논란이다. 가해 아동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9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쯤 구리시에서 초등학생 A양은 조부모 집으로 친구 B양을 부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비명을 듣고 달려와 복도에서 B양을 발견한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다.‘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에 따라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보다 수위가 낮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수감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A양은 B양을 흉기로 살해한 이후 범행 현장을 은폐하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엔 차량을 훔치고 교통사고를 냈지만,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았던 중학생 3명이 경찰에서 풀려난 지 2주 만에 차량을 훔쳐 소년원으로 보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7364명이다. 2015년에 비해 12.4%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수만 해도 2만8024명이다.범행이 잇따르자 법무부도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13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지난 10월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류 중인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A양 같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은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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